•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언론사별 뉴스

지역건보료 또 9% 올린다…소득없는 은퇴자 '분통'
한국경제 | 2020-11-30 15:47:28
[ 서민준 기자 ]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모씨(65)는 11월이 두렵다. 그는 은퇴
후 매달 85만원의 연금에 의지해 살고 있다. 그런데 실거주하는 공덕동 아파트
한 채의 공시가격이 뛰면서 집값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매년 11월 날아온다. 정씨는 “2017년 말엔 17만9000원이었던 월 건보료가
작년 말 20만9000원까지 올랐다”고 했다. 이달 말 조정될 건보료는 23만
1000원. 3년 새 월 건보료가 5만2000원, 연간으론 62만4000원 뛰었다. 정씨는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느는 것도 아닌
데 매년 건보료를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

내달부터 지역건보료 8245원 인상
부동산발(發) 건보료 부담 급증은 정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은퇴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대다수가 안고 있는 불만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발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결과’ 자료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
middot;재산 증감을 확인해 건보료를 조정한다. 소득은 개인사업자 등이 올 5~
6월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도 귀속분을 반영한다. 재산은 올 6월 소유 기준으
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반영된다.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한 결과, 11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전월보다
가구당 평균 8245원(9.0%) 올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인상액
이다. 인상률은 2018년(9.4%) 후 가장 컸다. 변동된 건보료는 이번주 각 가정에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률은 2015년 5.1%, 2016년 4.9%, 2017년 5.4% 등 매년
4~5%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2018년 9.4%, 작년 7.6% 등 증가폭이 확
커지고 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뛴 것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시세 상승 속도가 빠른데, 정부는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높이는
정책까지 펴고 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통
해서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 2018년 5.0%,
2019년 5.3%, 올해 6.0%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과 올해 각각 14.2%, 14.7% 올랐다.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보유세가 급격히 뛰고 건보료까지 덩달아 급증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소득이 미미한 은퇴자 사이에선 “건보료 부
담이 너무 크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케어’에
건보료율도 대폭 인상
올해는 건보료 부과 소득이 확대된 것도 보험료 상승에 일조했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
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주택임
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안 냈지만 앞으로는 내야 한다는 뜻
이다. 제도 변화로 약 10만4000가구가 건보료를 새로 내거나 건보료가 증가한다
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료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건보료율 인상률은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0%, 2018년 2.04%였다. 하지만 작년엔 3.49%, 올
해는 3.2% 인상됐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케어&rsq
uo; 정책으로 건보 재원이 많이 필요해지자 건보료율을 대폭 올린 것이다.

이런 탓에 직장가입자 건보료도 증가 일로에 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률은
2017년 2.6%, 2018년 4.8%, 작년 6.7% 등 매년 커지고 있다. 내년 1월에도 건
보료율 2.89%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를 고려해서라도 공시가격 인상 정책의 속
도를 늦추고, 전 세계에 유일한 ‘재산보험료’ 부과 체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계에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뿐이
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보
료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이행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