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언론사별 뉴스

고양시 착한임대인 재산제 최대 50%환급
파이낸셜뉴스 | 2021-01-25 05:35:05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작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1월 말까지 접수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준 임대인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자발적으로 상생의 모범을 보인 착한 임대인에게는 이번 재산제 감면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세청이 실시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 별도로, 고양시가 작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감면 대상 및 세목은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작년 7월 건축물 분과 9월 토지 분 재산세다.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인하 입증자료(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등이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2020년 1월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서라야 하며 만약 2월1일 이후 갱신했다면 갱신한 계약서 사본도 필요하다.

착한 임대인은 이달 중으로 감면신청 서류를 구비해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구청 세무과 토지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 환급율 확인 등 감면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goyang.go.kr)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감면 재산세 환급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및 환급 외에도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작년 11월 입법 예고하고 올해 초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착한 임대인에게 주차료 감면, 임대차 상가건물 보수공사비 일부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