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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위 "핵심전략산업특별법 당론 발의.. 정기국회 처리 노력"
파이낸셜뉴스 | 2021-10-16 16:23:04
[서울=뉴시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초 추진하던 반도체특별법을 '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확대해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15일 국회에서 반도체특위 8차 회의를 갖고 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재일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면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신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정부, 관련 협회와 학회 및 자문위원 논의를 통해 당초 반도체특별법에서 핵신전략산업특별법으로 확대 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법 관련 쟁점을 해소, 당론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특별법에는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담긴다. 투자 지원을 위해 인허가와 기반 시설, 세제 부문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인허가 지연 문제, 규제 문제 등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반영한다. 위원회 신설을 통해 규제 해소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술조정위원회,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기술조정위원회가 전략기술 지정을 검토·조정하면,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를 통해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인허가 처리, 기반시설 비용과 입주기관 설비투자 등에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

도로와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은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한다'고 명시해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서는 비수도권 입지를 우대한다.

중견·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조항도 담긴다. 세제 지원은 향후 세법 개정 시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략산업은 육성하는 것 만큼 핵심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유출 방지도 중요하다"며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인력 지정 등을 통해 기업의 인력유출 방지 비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신속한 법안 제정과 기업 지원까지는 남은 절차가 많다. 당정의 공동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특별법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도체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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