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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갑질 금지" 법 개정안 시행 오늘부터…위반 시 1000만원 내야
프라임경제 | 2021-10-21 16:07:45
[프라임경제] 법률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명시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도난, 화재,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는 한 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비업자에 대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가운데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낸다는 취지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식을 직선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거에는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점선거 방식을 적용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 의사에 기초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됐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 상생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인하 기자 yih@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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