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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분식회계 지시 혐의 "모르쇠" 전략
프라임경제 | 2021-10-21 17:04:50
[프라임경제] 분식회계 지시 혐의를 받는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측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검찰 측 증거와 증인 신뢰도 흠집 내기에 집중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공판을 속행했다.(2021고합190)

안 대표는 회사 실적을 부풀려 공시하기 위해 지난해 초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공판은 당초 이달 14일 예정됐으나 재판부 사정으로 기일이 변경돼 이날 진행됐다.


공판에는 피고인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가 출석했다. 또 당시 SK텔레시스 △네트워크사업팀장 이모씨 △통신망솔루션팀장 정모씨 △B2B사업팀장 김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SK텔레시스 고의 회계조작, 안 대표 실적 압박이 원인"

2019년 12월경에 SK텔레시스가 SK텔레콤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의 5G 중계기 주문을 받아 하청업체인 웨이브일렉트로닉스에 18억원에 제조를 맡겼다. 검찰은 이들이 SK텔레콤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거짓 회계처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시스는 매출 20억·제조비용 18억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18억원 전부를 제조비용으로 하지 않고 6억9000만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11억원 상당만 2019년도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6억9000만원 상당은 2020년3월에 계상이 되면서 2019년도 영업이익이 약 6억9000만원 상승하는 효과를 냈다.

또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물건인데도 마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회계 처리해 회사 자산을 부풀려 공시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사건 당시 관련부서 실무담당자였던 이번 증인들은 검찰조사 당시 안 대표가 무리한 실적 목표를 강요한 것이 분식회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던 인물이다.

검찰 측은 먼저 증언대에 오른 전 SK텔레시스 네트워크사업팀장 이모씨에게 "2019년 12월31일이 되기 며칠 전에 열린 세전이익 점검회의에서 내려진 5~10억원 이상의 영업이 상승 지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냐"고 물었다.

이모 팀장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윗선에서) 웨이브일렉트로닉스 관련 비용 6억9000만원 상당을 이연처리 하라는 지시가 있었냐"고 묻자 증인은 "받은 적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 증인 신문은 안 대표가 제시한 실적목표 달성을 위해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 같은 검찰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논리를 펼쳤다.

◆안 대표 측, 증언·증거 '틀린 점 찾기' 집중…일부 무리수도

안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은 검찰조사에서 '매월 실시되는 사전이익점검 회의 등에서 영업이익이 목표달성 수치에 따르지 못할 경우 자주 혼나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며 "피고인 안승윤이 증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욕을 하거나 비하발언을 하는 등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말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증인은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또 "(안 대표가) 법을 위반해서라도 경영목표를 달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증인은 "제가 직접 들은 건 없고 그 당시에 상무나 본부장이 그런 말을 한건 기억 난다"고 말했다.

또 "2019년 12월24일 세전이익점검회의 당시 목표 달성을 위한 금액 5억원을 추가 달성하라는 안 대표 지시에 증인이 피고인 안승윤에게 절대로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한 적 있냐"는 질문에 증인은 "어쨌든 힘들고 어렵다고는 말씀을 드렸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표이사께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겠다 라고는 말은 못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100% 불가하다고 얘기를 안 해 피고인 안승윤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5억원 정도가 100%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5억원 중 일부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독려한 건 아닐까"라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 안승윤이 증인에게 숫자를 조작하거나 분식회계를 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아니라는 것.

또 증인이 검찰조사 당시 세전이익 점검회의가 새해를 2~3일 남긴 시점에 열렸다고 했는데 회의는 12월24일 진행됐다며 증언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영업일로 치면 12월24일부터 말일까지는 4일 남은 시점으로 증언의 신뢰도를 문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변호인은 이어 당시 경영진단 보고서를 보면 유선망 사업팀장 방모씨가 안 대표의 무리한 실적압박에 5개월 만에 퇴사했다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1년 동안 일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인사 데이터를 증거로 제시했다. 경영진단 보고서 신뢰도에 또다시 의문을 제기한 것.

다만 인사 서류에 퇴사자의 실제 퇴사 이유가 전부 명확하게 기재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모 팀장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 측은 방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방모씨는 내달 2일 오전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도 SK텔레시스와 연관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인 이날 증인들과 달리 회사와 연관 없는 증인의 증언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인애 기자 92inae@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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