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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위에 공무원, 공무원 위에 지방의원…먹이사슬이 기가막혀!
한국경제 | 2022-08-11 17:24:42
[ 강경민 기자 ]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 아니라 기초의회 의원들의 갑질
도 지방정부의 해묵은 과제로 꼽힌다. 지자체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집
행부를 감시하는 권한에 비해 이들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
관계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중이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
지만 지역사회에선 이 같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
자들의 공통적인 얘기다. 법 시행 이후 지방의원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
계약을 몰아주는 등의 눈에 보이는 불법적 행태는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열거나 본인이 속했던 특정 단
체에 예산을 몰아주는 등의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원의 권한에 비해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보니 갑질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압적 태도는 공무원노
조가 해마다 제기하는 문제다. 지방에서는 ‘주민과 기업 위에 공무원, 공
무원 위에 지방의원이 있다’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들린다.


지방의원의 갑질은 비(非)수도권 지자체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사실상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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