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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 2023-03-24 20:05:03
"함정 파놓고 피해자가 빠지게 시도"
"단순 구조 안 하고 방치한 것과 달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이은해씨(32)와 공범 조현수씨(31)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이들의 살인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에 등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정을 파놓고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게 지속적으로 시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것"이라며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이고 저 같은 못된 사람에게도 해도 되는 것이라면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수영을 못 하는 남편 윤씨를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윤씨를 구조하지 않아 간접적으로 살인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씨에게는 무기징역,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편취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항소심 #이은해 #조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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