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구의 생활법률] 못 받은 임금 퇴직금 받는 방법
프라임경제 | 2025-06-16 14:02:42
프라임경제 | 2025-06-16 14:02:42
[프라임경제]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회사가 도산하면서 근로자가 그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경우 우리나라 법률은 '임금채권보장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으며, 파산절차에서는 근로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미지급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최근 3개월분의 임금과 최근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후 체당금으로도 보상받지 못한 금액은 사업주 또는 회사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절차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채권으로 신고하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수시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반드시 법원의 파산절차를 수시로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만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당기일 3일 전에 작성되는 배당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바로잡아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 권리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
체당금 신청부터 파산절차 참여까지는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시각 주요뉴스
이시각 포토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