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산재지식] 질병 산재, 사업장 피해 "無"
프라임경제 | 2025-11-21 14:21:32
프라임경제 | 2025-11-21 14:21:32
[프라임경제] 산재 상담을 하다보면, 재해를 당하신 근로자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지 여부다.
재직 중인 분들께서는 사업장에서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까봐, 퇴직하신 분들께서는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에 불이익이 간다면 도의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하는 분들이 많으시다.
산재가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사고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출퇴근 재해인지 구분해야한다. 산재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신청 구분을 하게 되어있다.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동시에 10명 이상이 같은 사유로 질병을 입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근로감독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보험요율의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게다가, 보험요율의 인상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공사 실적액이 60억원 미만인 건설사업장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는다.
위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액이 산재보험료에 비해서 과도하게 크지 않다면, 보험료율이 변동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사고의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비롯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고의 경우, 정말 드물게 보험요율의 인상, 근로감독 가능성이 내재하기는 하나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사업장에 불이익은 거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산재법은 사업주의 무과실책임 이론을 확립해 사업주에게 위험의 분산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경영과 재해근로자에게는 신속공정하게 요양과 손실을 보전하여 생활보장을 해주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미가입 산재의 경우, 과태료, 보험료의 소급징수,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미리미리 산재가입을 철저히 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사업주로서도 이득일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사업주는 산재를 극도로 싫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하도급관계에서 일감을 끊거나, 작업반장에 의하여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일을 부르지 않는 경우, 일용직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조문을 비껴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 등이 행해지고 있다.
산재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한다면 산재법 제111조의2, 동법 제127조제3항의3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있고,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불이익 처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은폐에 대해서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이다. 산재 은폐에 대해서는 산재법상 벌칙규정이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및 동법제17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불이익이 강하지 않다.
은폐로 인한 이익(무재해 포상금 등)이 은폐를 위해 감수해야하는 위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큰 점도 문제이다.
최근 산재에 대해 업무상 사고인지, 질병인지, 출퇴근재해인지 구분하지 않고 재해건수, 재해율을 기준으로 산재를 판단하고 정부차원에서 산재를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연히 사람의 건강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으므로 산재를 줄이자는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재에 대한 강경대응은 산재은폐를 부추기기도 하며, 사업장에서는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하여 일단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처벌의 강화, 혜택 위주 정책 등의 개선. 어떤 방향이 옳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산재가 줄어야한다는 사실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적, 법률적으로 현실과 이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및 고민이 필요하다.
업무상 질병 사건 재해자분들 중, 사업주 또는 작업반장의 강한 어조에 겁을 먹으시고 산재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이번 달에만 3분이 계셨다.
아무리 사업주에 피해가 없다. 아버님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설명드려도 요양종결 후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장 또는 작업반장과 계속 일을 하셔야 하는 재해자분들은 산재를 취소해달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
산재 요양기간을 기다리는 기간,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 모두 재해자들에겐 쉽지 않다. 오히려, 산재를 취소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일 것이다. 이것이 2025년 11월의 현실이다.
산재를 줄이자는 목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질되고 있음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업무상 사고와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있는 공단의 처리 절차에 맞게 각각 재해 종류에 따른 감소 목표 설정 및 구체적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종국 노무법인 산재 수원 대표노무사 / 경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병판정위원/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한국요양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이사이시각 주요뉴스
이시각 포토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