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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전세 계약 맺은 집주인 한숨 돌렸다"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적용 예외
파이낸셜뉴스 | 2025-06-30 22:41:03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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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실거주를 전제로 한 전세금반환대출)에 6억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집주인들은 한 숨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배포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경과 규정 적용 관련 참고 자료'에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에 대해서는 "지난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수한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전세퇴거자금대출로도 불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갭투자자들이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충당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실거주 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때 받는 대출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확정돼 일부 집주인들이 전월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낸 경우가 많은데 입주 이후 3년 안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려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 경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면 최대 1억원까지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규제지역 1주택자의 경우 주택 9억원 이하는 담보인정비율(LTV) 40%, 9억원 초과는 LTV 20%까지 대출이 나온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부 검토 끝에 시행일 이전인 지난 27일까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차주로 판단해 보호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을 때도 제도 시행 이전에 계약한 주택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갭투자 #임차보증금 #전세퇴거자금대출 #수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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