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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땐 좋았는데..." 42만 가구 '종부세 리스트'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 2025-07-03 07:01:02
전국 18억 이상 아파트 42.6만 가구로 집계돼
하반기도 상승세 예상...내년 종부세 대상 늘 듯
올해엔 종부세 대상 5만 가구 늘어...세 부담 증가


6월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6월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내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올해보다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정부의 초강력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이 나오면서 파장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기준 전국의 18억 이상 아파트 가구수는 42만6918가구다. 수도권은 41만7792가구로, 이중 서울이 37만1440가구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광역도시는 9126가구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개인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의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1주택자의 경우 올해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의 내년 1월 1일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구조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집값이 약 18억원을 넘기면 1주택 종부세 대상 기준이 되는 셈이다.

변수는 지난 6월 27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대출 규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으로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담보대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규제로 시장이 과열이 한풀 꺾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정부 발표 이전에 체결됐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매도 호가도 낮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한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000억원(8.1%) 증가한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윤석열 정부의 세부담 완화 정책이 유지된 상태임에도 공시가격 자체의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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