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워치 | 2025-07-03 10:27:02
[비즈니스워치] 김미리내 기자 pannil@bizwatch.co.kr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전체에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데 이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점검 강화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강남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이달부터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 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점검반 두 배로
국토부는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현재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시·군·구, 한국부동산원 직원을 포함해 3개로 운영하던 점검반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 강화에 나선다.
강화된 인력으로는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을 통한 위법 의심거래 정황을 적발할 계획이다.
의심거래 정황이 확보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별도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에 나선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편법 대출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등 의무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신고가·법인명의 고가주택 거래도 살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도 나선다.
아울러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법 여부 확인 시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에서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108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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