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검토…세제 개편과 박자 맞춘다
파이낸셜뉴스 | 2026-08-09 10:17:03
파이낸셜뉴스 | 2026-08-09 10:17:03
토허제 실거주 유예 연장…매물 물꼬 튼다
세제 완화 발맞춰 갭투자는 차단 고심
임대 기준일 최신화로 주택 거래 숨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매물 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 간 불협화음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9일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요건 및 기한 확대를 위한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정책 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주택 매도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한 바 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들이면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뒤 세입자가 있는 집의 거래가 막히자, 올해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때에 한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었다.
문제는 해당 특례의 신청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통해 향후 2년간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가 연말에 끝나면 임대차 계약이 남은 주택은 다시 거래가 얼어붙게 된다.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거래 규제에 막혀 매물이 나오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 이유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실거주 유예 허가 신청 기한을 내년 이후로 늘리는 것은 물론, 기존 '5월 12일'로 고정되어 있던 임대 기준일을 최신화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 중이다. 기준일이 업데이트되면 세입자를 낀 주택의 매매 가능 범위가 넓어져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수요가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토허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경부와 관련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세부 수위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장기거주공제의 비거주 예외 요건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구체화하는 한편,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 및 주택 공급 확대 대책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세제 완화 발맞춰 갭투자는 차단 고심
임대 기준일 최신화로 주택 거래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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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7월 1일 동탄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시행한 이후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지만 동탄역 인근 주요 단지의 호가는 20억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GTX-A 개통과 삼성전자 주택자금 대출지원 등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21일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
9일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요건 및 기한 확대를 위한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정책 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주택 매도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한 바 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들이면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뒤 세입자가 있는 집의 거래가 막히자, 올해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때에 한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었다.
문제는 해당 특례의 신청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통해 향후 2년간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가 연말에 끝나면 임대차 계약이 남은 주택은 다시 거래가 얼어붙게 된다.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거래 규제에 막혀 매물이 나오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 이유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실거주 유예 허가 신청 기한을 내년 이후로 늘리는 것은 물론, 기존 '5월 12일'로 고정되어 있던 임대 기준일을 최신화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 중이다. 기준일이 업데이트되면 세입자를 낀 주택의 매매 가능 범위가 넓어져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수요가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토허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경부와 관련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세부 수위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장기거주공제의 비거주 예외 요건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구체화하는 한편,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 및 주택 공급 확대 대책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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