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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국민 의견 '2000건' 우르르…"육아 예외 인정해달라"
한국경제 | 2026-08-09 15:08:27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몰리고 있다.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빗발치는
중이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
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
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0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장
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
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4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됐다.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제도
설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실거주 요건과 관
련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
구가 빗발치는 중이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 직
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면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최대 3년까지다.


이에 더해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
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이 비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도 육아·양육에 따른 비거주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
만 이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서울 등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
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
해졌다.





아울러 정부안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정비사업으로 인
한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이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장기간 이주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거
주기간을 일부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비거주 예외 요건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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