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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산 신생아 변기서 익사…'살해 혐의' 20대 친모 구속
파이낸셜뉴스 | 2026-05-14 18:35:03
서울남부지법 "도주 우려"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김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김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나' '아이 키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나' '심정이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이후 1시간 15분가량 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역시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출산한 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모텔 화장실 변기에서 신생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이 익사라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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