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담배 '무늬만 無니코틴'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 2026-09-23 12: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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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담배 포함 후 유사·무니코틴 허위신고 급증… 중국발 공급망 검증·성분분석 강화
[파이낸셜뉴스]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전자담배 용액의 불법 우회 반입 시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세청이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과세 대상이 된 합성니코틴 대신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으로 위장 반입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및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 우회 반입 시도가 늘어나자 관세청은 지난 8월 18일부터 유사·무니코틴 용액 전체를 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특히 수입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해 현지 전자담배 허가제도를 면밀히 분석한 뒤, 거래 전 과정에 대한 허가 서류 및 5종의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진위 검증에 나섰다.
통관 전 성분 검사도 강화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강화된 대책 시행 한 달 전인 7월 16일부터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분석을 전면 시행 중이다. 분석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유사니코틴 공인 분석법을 개발, 전국 세관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 속여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만 총 22건, 65.43L에 달한다.
이 같은 촘촘한 통관 규제로 수입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1~4월 12t(6건)에 달했던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5~8월 2t(5건)으로 83.3% 급감했고, 무니코틴 수입량 역시 같은 기간 153t에서 149t으로 줄며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 차단에 그치지 않고 관세조사 및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후 단속도 이어갈 방침이다. 천연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으로 속여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했으며, 세금 포탈뿐만 아니라 저가신고, 불법 외화송금 등 무역 범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합성니코틴은 2년간 담배 관련 세금의 50%가 유예되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종 물질 개발이나 성분 허위신고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성니코틴이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입량이 급감한 가운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최근 반년 만에 2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이 액체형태의 담배제조업에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갖추지 못한 영세 합성니코틴 사업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유사니코틴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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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무니코틴 제품 |
관세청은 지난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과세 대상이 된 합성니코틴 대신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으로 위장 반입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및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 우회 반입 시도가 늘어나자 관세청은 지난 8월 18일부터 유사·무니코틴 용액 전체를 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특히 수입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해 현지 전자담배 허가제도를 면밀히 분석한 뒤, 거래 전 과정에 대한 허가 서류 및 5종의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진위 검증에 나섰다.
통관 전 성분 검사도 강화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강화된 대책 시행 한 달 전인 7월 16일부터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분석을 전면 시행 중이다. 분석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유사니코틴 공인 분석법을 개발, 전국 세관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 속여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만 총 22건, 65.43L에 달한다.
이 같은 촘촘한 통관 규제로 수입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1~4월 12t(6건)에 달했던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5~8월 2t(5건)으로 83.3% 급감했고, 무니코틴 수입량 역시 같은 기간 153t에서 149t으로 줄며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 차단에 그치지 않고 관세조사 및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후 단속도 이어갈 방침이다. 천연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으로 속여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했으며, 세금 포탈뿐만 아니라 저가신고, 불법 외화송금 등 무역 범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합성니코틴은 2년간 담배 관련 세금의 50%가 유예되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종 물질 개발이나 성분 허위신고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성니코틴이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입량이 급감한 가운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최근 반년 만에 2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이 액체형태의 담배제조업에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갖추지 못한 영세 합성니코틴 사업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유사니코틴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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