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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공동소송 판결 연기...내달 4일 첫 판결 예정
한국경제 | 2016-01-13 16:12:02
14일 예정됐던 전기요금 '누진제 공동소송' 첫 판결이 연기됐다. 판결
일은 내달 4일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2월 4일 오
전 10시 (서울지법 동관 557호)로 변경됐다고 13일 밝혔다.


누진제 공동소송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
용하는 요금체계는 부당하므로 한전이 누진제로 부당 수익을 올린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다.


2014년 8월 4일 20명의 1차 소송인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
을 시작으로 광주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서울남부지법 등 전국적으로 누진
제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첫 판결에 따라 나머지 누진제 공동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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