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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26억 쓰고 연구 실패…법원 "출연금 일부 반환해야"
한국경제 | 2016-02-12 03:28:03
[ 김인선 기자 ] 320억원이 넘는 세금을 쓰고도 연구개발에 실패한 대학 산학
협력단은 지원받은 출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대표 박모씨와 연
구 책임자 강모씨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해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해당 과제가 실패로 끝난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
여한 단체와 연구 책임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한 수
행과 정부출연금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0년간 326억여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됐음에도 신
약 후보물질 기술이전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연구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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