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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乙의 눈물 "전세금반환"청구소송
프라임경제 | 2016-07-30 21:59:06

[프라임경제] 각자의 재산상태는 다르겠지만 서민에게 전세금은 사실상 전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가장 중요한 재산권이 전세금반환권인 셈이다.

현재 전세금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대표적으로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법률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모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도 정당하게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돌려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임차인들이 적지 않다.

전세금 미반환의 사유로는 대체로 임대인이 자력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게 되면 그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리고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아파트와 건물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나 심지어는 우격다짐으로 돈이 없다고 하거나 아예 연락두절까지 되어버리는 사례들까지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경우 결국 받아내야 할 큰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혹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에 대한 분쟁은 임차인이 적법한 법적절차로 해결을 도모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이 임대인의 입장이 관철돼야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갑질'로 받아 들여 질 수 있다.

만약 전세금이 적절하게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경우 임대인에 대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면 신속히 법적절차를 통해 건물이나 또는 건물과 대지에 대해 경매를 실시하는 등의 직접 법률적 행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선순위변제권자들의 채권가액과 건물 등의 시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알아보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자의 대상여부나 그 범위의 판단 또한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세금에 대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현 상황에서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금을 법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임차인의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임재혁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임재혁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pres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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