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김영란법 '3·5·10만원'상한선 2018년까지 쭉~...공공기관도 '청탁방지담당관'임명 박차
파이낸셜뉴스 | 2016-07-31 13:29:07
'3·5·10만원'으로 요약되는 김영란법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이 오는 2018년까지 이어진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규정의 타당성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데다 권익위도 시행령안에 '2018년까지 규제영향 분석을 해서 그대로 계속 시행할지, 재검토해야 할지 정한다'는 일몰 규정을 추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제처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법제 심사요청서를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법령안의 자구와 체계를 점검하고 헌법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다른 법령과 중복 또는 충돌하는지, 입법 내용이 적법한지 등을 심의하는 입법 과정의 한 절차다. 김영란법은 규개위의 규제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마지막 행정절차만 남은 셈이다.
특히 권익위는 규개위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명시한 시행령 규정의 타당성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권익위는 시행령안에 "2018년까지 규제영향 분석을 해서 그대로 계속 시행할지, 재검토해야 할지 정한다"는 일몰 규정을 추가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8일 법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들이 식사·선물 금액 기준 조정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남은 입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한편,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대로 이 법을 전담할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고 직종별 매뉴얼을 펴내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특히 권익위는 공무원, 공직자, 학교 교원, 언론인 등의 적용대상을 3가지 또는 4가지 직종별 매뉴얼을 이달 하순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유관기관 등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처리할 조직과 '청탁방지담당관'(과장 또는 국장급)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영상] '노출 심한 옷' 입은 여성을 본 남성들의 반응은?
강정호 성폭행 수사 의뢰 여성 신상 밝혀졌다
슈퍼인간(?) 외계인(?) 교통사고에도 '무적인 사람' 공개
투신 시도한 10대 소녀, 경찰이 발목 낚아채 구해냈다
'17세女와…' 공무원 사생활 보도 여기자 알몸 보복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