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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수순] 한진해운 끝내 좌초.. 청산절차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 2016-08-30 22:23:08
31일 법정관리 신청
채권단 '밑빠진 독' 판단.. 만장일치 지원불가 결정
당국 구조조정원칙 지켜
"현대상선과 합병 어렵다" 임종룡 금융위장 선긋기


국내 1위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이 끝내 좌초했다. 30일 한진해운 채권단은 조건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종료를 결정했다. 한진해운이 제시한 유동성 마련 방안이 채권단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고, 추가 자금지원을 해도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서다. 향후 조선.해운.철강 등 다른 산업으로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 지원은 없다'는 당국의 구조조정 원칙도 재확인된 셈이다. 

산업은행과 5개 채권은행 관계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중단과 신규 자금지원 불가 결정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한진해운은 내년까지 최소 1조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한진해운이 마련한 자구안 규모는 5000억원에 불과해 채권단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한진해운 실사 결과 운임 하락 시 부족자금은 최대 1조7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운업 침체로 채권단이 자금을 지원해 '급한 불'을 끄더라도 앞으로 지원 규모가 커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진해운은 이전에 제시한 대한항공 유상증자 등을 통한 4000억원의 유동성 마련 방안에 더해 지난 29일 조양호 회장과 그룹이 조건 없이 1000억원을 내년 7월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채권단이 당초 한진해운에 요구해 온 최소 6000억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날 채권단의 자율협약 종료 결정으로 한진해운은 31일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해운업 특성상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글로벌 얼라이언스 탈퇴로 항로를 잃게 돼 향후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결국 법원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고 채권과 채무를 동결해 평가한 뒤 기업을 청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진해운이 수차례에 걸쳐 유동성 마련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원 규모가 작고, 경영정상화 여부가 불확실했다"며 "특정 기업의 회생을 위해 국민의 혈세 투입은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 결정은 자구노력의 충실성, 경영정상화 가능성,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판단했다고 생각한다"며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해상 물동량 문제,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 금융.해운산업 측면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진해운은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한진해운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다른 선택지가 없는 만큼 이사회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 법정관리 신청이 지연될 경우 해외 채권자들이 우선 채무변제를 요청할 경우 국내 채권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해운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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