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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내달 6일까지 음식점 등 흡연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 2016-09-25 19:17:08
전면금연구역 미지정 업주 3차 위반 500만원 벌금
흡연자는 10만원 과태료


【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가 '금연율 높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내달 6일까지 2주간 음식점,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제3차 시, 구.군 합동단속을 벌인다.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금연구역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것이다.

합동단속 기간 민원다발업소, 문제업소 위주로 점검업소를 선정, 집중단속을 실시해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PC방 및 음식점 등 공공장소 흡연행위가 야간 및 주말에 빈번해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과 별도로 흡연율 감소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 8개 구.군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8월말 현재 1만41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19명에 비해 37%(8500명) 줄었다. 그러나 6개월 금연 성공율은 33.8%로, 지난해 33.5%에 비해 0.3% 포인트 증가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는 전문 금연상담사가 6개월간 1대 1 상담 및 관리와 함께 니코틴 패치, 금연 캔디, 금연 껌 등을 제공,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준다.

흡연시작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초등학생 대상 흡연예방교육과 함께 아빠의 금연유도,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백윤자 시 보건건강과장은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 흡연권을 빼앗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위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연'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이라는 변수로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급증했다가 올해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6개월 금연 성공율은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이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금연율 높이기'에 더욱 힘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1, 2차 합동단속 기간 67명을 투입, 금연구역 5만9067개소 중 5977개소에 대해 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주의 등 위반사항 241건을 단속한 바 있다.

gimj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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