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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틀 전 '폭풍전야'…"아직 헷갈려"
SBSCNBC | 2016-09-26 18:51:42
<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사회를 더 청렴하고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건국 이래 최초의 반부패법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뭐가 되고 뭐는 안되는지, 모호한 기준때문에 볼멘소리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 사례별로 박기완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기자>
미혼인 공직자가 애인에게 15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받는다면 김영란법에서는 처벌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사회상규상 예외조항에 해당돼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물건을 친한 친구에게 받는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에는 예외 조항도 많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와 협력업체간 식사대접의 경우를 볼까요?

협력업체 직원이 1차에 10만원짜리 식사를 사고 2차에 공직자가 같은 10만원어치를 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협력업체 직원이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일주일 뒤에 공직자가 같은 가격의 저녁을 산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식사 한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한 식사는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직자가 기업 임원 자녀의 결혼식에서 10만원짜리 호텔 뷔페식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성택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이라면 거기에 공직자가 와서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상규상 직무를 매수하는, 공공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용되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쉽게 주고 받았던 선물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유통업체 직원 A씨가 송년 선물로 7만원 상당 공연 티켓을 50% 할인된 가격에 사서 기자 B씨에게 선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할인을 받았다는 증빙이 있다면 선물가 기준 5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반면, 5만원 상당의 할인권을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 공직자가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은 후 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해도 과태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성택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는 초과하는 금액만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만원 짜리 선물을 받았다면 선물을 그대로 돌려주거나 이미 포장을 풀었다면 10만원 상당을 반환해야만 (합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자신의 환갑잔치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김영란법에서 규제하는 경조사는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장례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브란스병원 의사 자녀의 결혼식과 삼성병원 의사 본인의 결혼식이 있어도 김영란법의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연세대학교 법인 소속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대학교와 교육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이후 발생할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사례집과 직종별 매뉴얼을 내놨지만, 워낙 모호한 사례가 다양하게 산재해 있어 김영란법 이후 당분간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CNBC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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