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친절히 조사 고맙다" 경찰에 1만원 건넨 70대 '김영란법' 위반 재판
파이낸셜뉴스 | 2016-10-21 18:41:08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서울에서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현금 1만원을 준 박모씨(73)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사건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이달 7일 새벽 1시께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싸움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돼 박씨는 풀려났다. 박씨는 당시 "친절하게 조사해 고맙다"며 담당 A 경찰관에게 1만원을 건넸지만 거절하자 사무실 바닥에 이 돈을 몰래 떨어뜨리고 귀가했다.

A 경찰관은 뒤늦게 이 돈을 발견하고 경찰서 내부망인 '클린선물신고센터'에 등록했다. 이어 당일 오전 9시30분께 박씨의 집을 방문해 이 돈을 돌려줬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박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몰래 돈을 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법원은 사건을 민사57단독 강민호 판사에게 배당했다. A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치에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소명이 불충분하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은 혐의가 명백할 경우 박씨를 심문하지 않고 약식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박씨가 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을 연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