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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사망 재발 막는다',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발족
파이낸셜뉴스 | 2016-10-22 21:05:10
학대·살해사건 진상규명
3세 은비는 '입양체험'만 2차례 경험
포천 사망 6세 입양아는 전과 10범 양부에 입양
위원회 "제도적 결함 보완 요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률단체와 아동·미혼모 관련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등이 모여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회)’를 발족한다. 지난 7월과 10월 대구와 포천에서 각각 발생한 입양아동 학대·사망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20일 “두 입양아동이 학대·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구멍이 뚫린 지점을 찾아내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입양절차를 전면 개선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며 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했다.

위원회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단체와 세이브더칠드런,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뿌리의집, 탁틴내일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금태섭,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대구 예비입양가정에 보내진지 7월여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뇌사판정을 받은 은비(가명·3·여)의 사례와 이달 초 입양된 가정에서 학대 끝에 사망하고 암매장당한 6세 소녀 사건을 예로 들며 한국입양 절차가 아동인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이 잇따르고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는 엄정대처를 표방하며 강화된 대책을 발표해왔다”면서 “그 모든 대책에서도 구멍 뚫린 사각지대가 입양 아동의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구, 포천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의 철저한 진실규명에 더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지속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입양 전에 이뤄지는 상담·결정·아동의 인도 등의 절차에 정부가 책임지고 개입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입양전제 가정위탁(입양체험) 제도의 전면적 재고, △입양부모 교육 내용과 기간의 내실화,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된 절차를 입양아동인권보장법으로 통일할 것 등도 요구했다.

한편 대구에서 발생한 입양아 사망사건에서 피해자 은비양은 입양전제 가정위탁을 두 차례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 입양아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양부가 전과 10범의 전과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법원의 입양허가를 포함한 현재의 입양제도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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