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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투자 이틀 더 생각해보세요"
한국경제 | 2016-12-04 19:12:32
[ 이유정 기자 ] 내년 3월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주가연계증권(ELS) 청
약을 하고 나서 이틀간 생각해 본 뒤 원하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ELS 등 고위험상품 판매 숙려제도 행정지
도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 숙려제도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 상
품구조와 위험요인이 복잡해 일반 투자자가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
을 고려해 마련됐다.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회사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대상 상
품은 ELS와 기타파생결합증권(DLS),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상
품인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이다. 일반 투자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와 투자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한 투자자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부
적합확인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투자할 때 제출하는
자료다.

해당 투자자들은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이틀의 숙려기간 동
안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숙려기간이 끝나
기 전까지 해당 판매사에 신청하면 된다. 은행 등은 숙려기간에 해피콜 등 유선
으로 상품의 위험성과 청약 취소 방법을 추가로 안내해야 하며 상담 내용은 녹
취된다. 장준경 자본시장감독국장은 “투자자 스스로 투자 위험에 대해 숙
고할 시간을 갖게 되면 판매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줄
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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