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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료 개편, 궁극적으로는 보험원리로 복귀해야
한국경제 | 2017-01-25 00:48:46
정부가 직장·지역가입자가 하나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통합된 지 17년
만에 대대적인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내놨다. 부동산·자동차 기준 보험
료 비중을 줄여 지역가입자 77%(583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원 낮아
진다. 반면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30%가량
오른다. 재산과 연금소득이 많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고소득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해 일정
소득 이하에는 최저보험료(월 1만3100원)를 적용키로 했다.

개편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퇴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무임승차는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큰 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간 건강보험 제도는 직장가입자는 급
여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을 통해 소득을 추정해 보
험료를 매기면서 불합리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직장에서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보험료가 껑충 뛰는 사례도 빈발했
다. 한 해 민원만 6000만 건 이상 발생했을 정도다.

건강보험도 보험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시장 원리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lsqu
o;수익자 부담’이라는 기본적인 틀 아래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이번에 최저보험료를 도입한 것도 그런 점에서 취지 자
체는 좋다. 다만 이들에게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체계와는 별도의 의료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험은 그 자체 원리에 맞게 운용돼야 지속
가능성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현 제도는
소득세처럼 보수 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건강보험료는 누진적
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누진제 완화를 포함해 보험 원리에 맞는 개편이 필요하
다. 그래야 지금처럼 건강보험 흑자는 매년 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3%에
그치는 현상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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