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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무죄추정의원칙, 반드시 지켜라"
프라임경제 | 2017-02-19 22:12:23

[프라임경제]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어떠한 중대한 범죄라도 피조사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가 아닌 것을 전제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피조사자를 범죄자인 것처럼 조사를 하다보면 그만큼의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수 많은 사건을 맡다보면, 이러한 원칙이 현실에서는 무시되는 경향을 종종 발견하곤 한다. 최근에 바로 그런 사건을 접했다.

필자를 찾은 의뢰인 중 한명은 며칠 동안 밤샘작업으로 피곤해진 몸을 회복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안마를 받았다가 일명 '성매수남'으로 오해를 받아 수사대상이 된 경우가 있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한 뒤 전화로 예약을 해 출장안마사를 불렀고, 말 그대로 안마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른 사건으로 인해 안마사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내용, 장부 등에 그의 기록이 남아 있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의뢰인은 한번도 성매매를 해 본적이 없고, 자신이 고른 업체의 광고에 불법안마가 아니라는 문구까지 기재돼 있어 아무 의심 없이 안마를 받은 상황이었다.

당시 의뢰인은 혹시 사건으로 인해 통지서가 가정에 도달하거나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의뢰인에게 이러한 걱정을 하는 이유를 물어 본 결과 충격적이었다.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은 "마사지를 받았다면 당연히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 거짓말하지 말고 자백 하라"는 등의 회유와 협박을 통해 마치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한 것과 같이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해마다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검거되고 있고, 이처럼 늘어나는 성매매 관련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명제는 지극히 타당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성매매와 같은 범죄가 당사자의 자백이 없이는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매수남들에 대한 손쉬운 처벌을 위해 낮은 양형을 미끼로 피조사자를 회유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자백을 얻어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비단 이번 사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수 많은 사건들 속에서 결국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하면 할수록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범죄를 인정하고 범죄자가 되는 길을 택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미를 기억하고 피조사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서의 회유와 강압은 철저히 삼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단속과 적발만큼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할 일이다.

조민근 안심법률사무소 변호사

조민근 안심법률사무소 변호사 pres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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