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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증선위원 임기는 6개월?
한국경제 | 2017-02-24 22:42:19
[ 이유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란 자리를 그렇게 오래 비
워놓아도 되는 건가요?”

금융위원회 산하의 한 위원회에 몸담은 적이 있는 업계 관계자가 최근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등을 실무선에서
총지휘하는 증선위 상임위원의 잦은 교체와 되풀이되는 인사공백을 꼬집은 것
이다. 그는 “최근 수년간 인사 행태를 보면 증선위원이 꼭 필요한 자리인
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1급 공무원이 맡는 상임 증선위원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불공정거래
)와 감리위원회(회계부정)를 주재하고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을
보좌하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5명으로 구
성된 증선위에서 증선위원장을 제외한 유일한 상임이다.

이 자리가 공석이 된 지 40여일 만인 지난달 31일에야 후속 인사가 이뤄지면서
그동안 두 차례의 증선위, 각각 한 차례의 자조심과 감리위가 상임위원의 부재
(不在) 속에 열렸다. 전임 이병래 위원은 선임 초기부터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내정설이 돌더니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말 예탁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리는 없고 챙겨줘야 할 식구는 많은’ 금융위의 사정상 증선위원
의 잦은 교체와 이에 따른 공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2014년 이후 4명 위원
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6개월로, 주어진 임기(3년)의 6분의 1 수준이다. 2010년
이후 상임위원을 거쳐간 7명 가운데 1년 이상 머문 사람은 단 두 명뿐었다. 서
태종 전 위원이 퇴임한 뒤에는 3개월(2015년 1월1일~3월29일), 유재훈 전 위원
이후에는 무려 8개월(2013년 11월29일~2014년 8월11일) 동안 자리를 비워놓기
도 했다. 이 때문에 “상임 증선위원이 고위공무원들의 정거장이냐&rdquo
; “이럴 거면 임기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비아냥이 일상적으
로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 사태와 주식·채권시장의 불공정거래가 교묘해
지고 있는 가운데 증선위원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자본시장의 부정
을 척결하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이 공무원들의 내부 &
lsquo;집안사정’에 밀려 퇴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이유정 증권부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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