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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장자만 스타트업 투자?…미국 SEC '소득 제한' 규제 푼다
한국경제 | 2017-02-26 19:45:35
[ 박진우 기자 ] 미국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투자를 제한한 재산 및 소득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라질 전망이다. 현행 기준보다 적은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투자 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이클 피보바르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대행은 “소득이 충분하지만 기준을 밑도는 투자자가 스타트
업에 투자할 수 없게 한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보바르 대행
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차기 SEC 위원장이 유력하다.

현행 규정에선 재산이 100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연간 소득이 적어도 10만달러인
고소득자에 한해 기업공개(IPO)하지 않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분 인수가 허용된
다. 피보바르 대행은 “재산 요건으로 투자자를 구분해선 안 된다는 의견
이 많다”며 “‘승인받지 못한 투자자’가 고위험&middo
t;고수익 투자를 금지한 규정 덕에 실제로 보호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라
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 같은 규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투자자가 급성장하
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SEC 내부에서도 재산 및 소득 요건보다 개인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재무&m
iddot;회계 전문성을 반영해 투자 자격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이어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늘면 스타트업이 쉽게 사모시장에서 자
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해가 되는 규제를 재검토하자는 행정명령에 서
명하자 규제당국 수장들은 일제히 규제 철폐를 선언하고 나섰다. 앞서 아지트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인터넷 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신상정보를 사
용할 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제안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제
는 지난해 10월 FCC에서 통과돼 다음달 2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스콧 프루이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른 시일 내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규제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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