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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측 "구속될 사람은 특검"
파이낸셜뉴스 | 2017-02-28 22:35:05
“블랙리스트, 좌파 세력 지원 지나쳐 균형 위한 것”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 "학사비리 공모 안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동안 좌파 세력에 대한 지원이 지나쳐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공판이 열린 이날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기춘 측 "구속돼야 할 사람은 특검"

2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의 '블랙리스트'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 정책에 대해 좌파세력이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좌파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의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이라는 여자를 본 일도, 전화를 한 적도 없다. 최씨도 마찬가지"라며 "특검이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 구속까지 했고 지금 구속돼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 전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행정부 1급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1급 공무원에게 사표를 받은 게 무슨 직권남용인지 기소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인사권 행사를 기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다른 피고인들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김소영 전 대통령 문화체육비서관 측은 "대부분 문체부 직원들은 주변에 석연치 않은 사직, 강등, 좌천을 보면서 나름대로 어떻게든 헌법 질서에 부합하도록 노력했다"며 "현업 공무원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여 그나마 이 정도가 됐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도의적, 윤리적 책임"이라고 토로했다.

■김경숙 전 이대 학장 "학사비리 공모 안했다"

정유라씨의 '이대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이날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학장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입학시킨 혐의다. 김 전 학장은 류철균 전 융합콘텐츠학과장 교수, 이인성 교수 등에게 수업 일수가 부족한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김 전 학장 측은 최 전 총장.남 전 처장과 함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류 전 교수에게 편의를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류 교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학사 관련은 전혀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 교수 측 역시 "이 교수는 최 전 총장으로부터 '정씨가 강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최씨가 총장에게 특혜를 부탁한 사실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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