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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 2017-03-27 22:11:06
뇌물수수 혐의 적용.. 30일 영장실질심사


결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으로,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세번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혐의에는 뇌물수수도 적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수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 측이 건넨 출연금에 대해 '직권남용.강요 프레임'에서 벗어나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가 포함됐다.

앞서 특검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21) 승마 지원금 등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정부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대가의 일부로 판단,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공여자'인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430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법원에서 뇌물수수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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