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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3명 직위해제
한국경제 | 2017-03-27 22:10:28
[ 김동현 기자 ] 경기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중 도교육
청 소속 교사 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들이 ‘개학 이후 전교조 전임자 3명이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다’며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3명은 전교조 조
직국장·기획관리실장·정책교섭국장이다. 이들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 측은 직위해제 이전 세 번에 걸쳐 ‘출근요청통지’를 했지만
이들이 출근하지 않자, 교육청에 의견서를 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
단결근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악에는 직권면
직(해고)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육청과 각 학교는 전임자들에게 1∼2주 간격으로 출근 요청을 하고, 무단
결근이 장기화되면 감사를 거쳐 해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며 반발했다
. 경기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갖는
헌법상 권리들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적 자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청와대의 ‘공작’에 의한 것이었
음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며 &
ldquo;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올해 전국에서 16명의 전교조 전임자들이 휴직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라는 이유로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육청은 지역마다 휴직 인정 여
부가 갈려 혼선이 일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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