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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 52시간 근로’ 합의 실패
파이낸셜뉴스 | 2017-03-27 22:17:06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대선 이후로 미뤄져
5당, 中 사드보복 중단 결의.. 차기대통령 인수위 설치 합의
세월호 조사위원 28일 선출


국회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거듭 논의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특별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할증률 문제 등의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는 대선 이후로 재논의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7일 주 7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재차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환노위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명문화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이견이 나오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23일에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합의를 모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도 특별연장근로와 유예기간, 휴일근로 할증률 등에 대해 각당의 입장차가 커서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300인 이하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 4년간 허용 주장과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부딪히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간, 300인 이하 사업장은 4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적용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도 쟁점사항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휴일에 초과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에 더해 연장근로를 하면서 수당에 통상임금의 100%를 중복할증률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일부에선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복할증률 100%를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연간 1조2585억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소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합의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논의하고 올해 안에는 합의를 하자는 다짐을 하고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특정일에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은 단축하는 탄력근로제를 두고 확대기간 등을 두고 의견이 합쳐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 5당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조치 중단 결의안 채택엔 합의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당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중단 결의안은 28일 3월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또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45일간 인수위 설치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당들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28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피해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세월호 미수습자에 대한 피해보상기간 연장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당들은 또 가맹점사업법,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 등도 3월임시국회 처리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촉구결의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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