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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7시간 끝에 구속…세번째 '구속 전직대통령'
파이낸셜뉴스 | 2017-03-31 03:23:05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수감되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31일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았던 탓에 결과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17시간을 넘겨서야 나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최순실씨와 짜고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 총 13가지 사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8시간 42분이 지난 오후 7시 11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이는 역대 최장 심문 시간으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7시간 반을 훌쩍 넘은 수준이다. 결국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공방이 길어지면서 중간에 두 차례나 휴정했다. 법원 영장심사에서 2차례의 휴정 시간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6분부터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다.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두 번째 휴정이 있었다.

검찰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약속액 433억원)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했다. 각종 증거와 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는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핵심 근거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변호인단은 삼성에서 직접 자금을 받은 것은 최씨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삼성의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 것은 법리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출연 당시에는 아직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추가 조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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