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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자, 24억 과징금
SBSCNBC | 2017-05-24 18:48:50
<앵커>
지난해 한미약품이 독일의 유명 제약사와 수천억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된 일이 있었는데요.

계약취소 사실이 공시되기도 전에 퍼져나가면서 한미약품 직원과 지인들이 주식 손실을 회피한 일이 있었죠.

오늘(24일) 금융당국이 이들에게 대규모 과징금을 물렸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혜민 기자?

이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20억원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고요?

<기자>
네, 금융당국은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 14명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에 가담한 내부 직원과 이 정보를 넘겨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시행된 이후 사실상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입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말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8500억원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공시 전에 알게 된 한미약품 내부 직원들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인사팀 직원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인사팀 직원은 고등학교 동창과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혐의자들은 공시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앵커>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유출 사건은 이미 한차례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요?

<기자>
네, 미공개 정보를 처음 취득해 주식을 팔아치운 한미사이언스 직원과 한미약품 직원은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됐고요.

일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금융당국이 제재를 한 건은 한미약품 직원에게 정보를 2차로 듣고,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들입니다.

손실 회피 금액이 큰 만큼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도 큰데요.

최초 정보 수령자로부터 다섯 차례에 건너 미공개 정보를 들은 5차 수령자의 경우 13억 4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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