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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꾼 국토부…'전월세 상한제' 도입 검토
SBSCNBC | 2017-05-26 20:29:49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됩니다.

국토부는 당초 두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 임대료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며 반대했었습니다.

국토부의 오늘(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했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폭등할 우려가 있고, 전세나 월세가 돈이 안 되니까 공급차질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강호인 / 국토부 장관 :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의 급등이나, 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두 제도의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존 입장이 180도 바뀐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보증금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어서 겪는 세입자의 불안감을 덜어야 합니다.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문 대통령의 다른 주거 공약들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SBSCNBC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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