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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단축, 행정해석 폐기하며 강행할 일 아니다
한국경제 | 2017-05-27 00:36:48
문재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
회에서의 입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행정해석(지침)을 폐지해서라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1주일은 토&mi
ddot;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휴일근로 16시
간(토·일요일 각 8시간)이 허용돼 왔는데, 지침 폐지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우회로를 택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근로자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
균인 1766시간을 크게 웃돈다.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배경
이다. 관건은 급속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속도 조절’
이다.

준비 기간없이 곧바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게 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산한 중소기업들의 추가 비용
은 연 8조6000억원에 달한다. 가뜩이나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뒤처진 임금과 근
무환경 탓에 취업 기피현상에 시달려 온 중소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근로자 역시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 불과 2년
전 노사정위원회가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던 건 졸속 시
행이 부를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인력난이 심각한 주물 등 뿌리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
로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업종별 특수성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야당들의 주문과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는 건
곤란하다. 문 대통령이 ‘협치’를 다짐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보
완요구에 귀를 기울여 시간을 갖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성숙함이 필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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