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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야구장 응원가에 숨은 "저작인격권"
프라임경제 | 2017-05-29 10:06:13

[프라임경제] 선거 때면 익숙한 음악을 개사한 후보 로고송이 거리에서 들린다. 확성기 소리를 크게 해 조금 시끄럽기도 하지만 익숙한 멜로디는 정겹다. 선거 로고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인격권과 복제권에 대한 승낙이 필요하다.

TV광고를 보면 대중음악을 배경음악을 이용하여 제품을 홍보한다. 오리지널 사운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멜로디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광고에 음악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저작자의 인격권과 복제권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축구장·야구장 등 응원가에 대해서도 인격권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응원가는 팀별 응원가, 선수 개인별 응원가가 있고, 또는 상황별 응원가도 있다. 그런데 최근 운동장에서 저작인격권 문제로 응원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세 가지 권리가 있다.

공표권은 저작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와 공개하지 않을 권리, 성명표시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명이든, 예명이든, 필명이든, 그러나 저작자의 성명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표시하는 것은 성명표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자신이 작성한 창작물을 어떠한 형태의 변환을 거쳐 이용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그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저작자의 의사에 반해 저작물 내용이 변경당하지 않도록 하는 권리다.

위에서 언급한 선거로고음악·광고음악·응원가 등은 번역·편곡·개작 등으로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을 변경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자로부터 인격권 사용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용했으나 오역했다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저작인격권은 정신적 권리이기에 경제적·물질적 가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인격을 소유한 저작자 당사자만이 권리의 침해에 대한 정도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는 가해자의 침해 정도를 입증해야 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위자료의 물질적 배상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김성욱 모두컴 대표


김성욱 모두컴 대표 swkim@modoocom.com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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