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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용***의경, 2023년 완전 폐지… 경찰 2만명 증원 치안공백 메꾼다
파이낸셜뉴스 | 2017-05-29 20:47:06
문재인정부의 의무경찰 폐지 및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따라 경찰이 오는 2022년부터 의경을 더 이상 뽑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2021년 12월 입대자들이 전역하는 2023년 9월 이후 의경이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의경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은 경찰관 2만명 증원으로 해소한다.

■2018~2022년 매년 20% 감축…2021년 12월 마지막 입대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동일한 비율로 의경을 감축하는 단계적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경 정원 2만5911명은 올해까지 유지되고 내년부터 전역에 따른 자연감소와 배정인원 축소 등으로 매년 20%씩 줄여나가는 방안이다.

전체 정원은 2018년 2만729명을 시작으로 2019년 1만5547명, 2020년 1만365명, 2021년 5182명, 2022년 1570명까지 축소된다. 배정인원은 올해 1만4806명에서 2018년 9624명, 2019년 8328명, 2020년 4118명, 2021년 2094명으로 줄인 뒤 2022년부터 선발하지 않는다.

2021년 12월이 마지막 의경 입대로, 이들이 전역하는 2023년 9월 이후 의경은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전경에 이어 의경도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의경은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에 따라 전투경찰을 작전전경과 의경으로 구분하면서 신설됐다. 1983년 1월 최초의 의경이 입대했으며 2013년 이후 전경이 폐지되면서 치안보조업무가 의경으로 일원화됐다.

의경은 병역대상자 중 경찰청장이 선발,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전환복무의 한 형태로, 집회.시위관리를 비롯한 교통단속, 방범순찰 등 치안보조업무를 한다.

일각에서는 그간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의경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문성이 필요한 치안업무에 의경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의경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경을 폐지해도 문제없다는 분위기"라며 "기존 복무인원이 전역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치안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인력 2만명 증원…"치안공백 문제없어"
치안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의경 인력 2만5000여명이 전체 경찰 인력 14만여명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계적 의경 축소와 함께 경찰 인력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 의경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 해소를 위해 1만명, 문재인정부 공약 이행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1만명 등 경찰 인력 총 2만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약 2조2688억원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1500명을 우선 증원하고 나머지 1만8500명은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3700명씩 선발한다. 3700명 중 1700명은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나머지 2000명이 의경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

민생치안을 맡게 되는 1만명 중 지역경찰, 폐쇄회로TV(CCTV) 운용 등 범죄예방에 6000명, 수사 및 교통에 1800명, 사이버 및 과학수사에 1400명, 아동학대 및 성폭력에 800명이 각각 투입된다.

나머지 1만명은 경찰관 기동대에 배치되며 100개 부대가 신설된다. 경찰은 기존 50개 부대에 100개 부대가 늘어나 총 150개 부대를 운영하면 집회.시위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과격.폭력시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치안에는 전혀 문제없이 대처할 것"이라며 "기존 의경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조직계는 “의경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은 내부에서 검토 중인 방안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며 “차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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