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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일방적으로 낮춘 현대위아 고발
SBSCNBC | 2017-06-25 13:17:46
현대자동차그룹 자동차부품 계열사 현대위아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소비자 불만과 관련된 비용을 협력업체에 떠넘겨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일삼은 현대위아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1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 잡았지만,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45개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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