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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먹튀' 당하지 않으려면…"업체 면허 확인하세요"
한국경제 | 2017-06-28 13:59:55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구형 아파트를 매입한 신모 씨는 리모델링 때문에 수천
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입주 후 거실 확장 벽이 갈라지고 현관 중문이 제
대로 열리지 않는 등 하자가 발생했지만 업체가 이미 폐업한데다 연락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2800여만원의 공사비 대부분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미 지급
한 신 씨는 수백만원을 추가로 들여 보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할 처지다.

28일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
증하고 있다며 공사 업체의 면허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공사비가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등록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가 보수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설비 공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
은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과 관련한 피해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접
수된 335건 가운데 176건으로 52.5%를 차지한다.

전체 피해 구제 신청의 74.3%(226건)는 1500만원 미만 공사에서 발생했다. 공사
비가 1500만원 미만일 때는 실내건축공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도 인테리어
등을 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발생이 많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은 실내건축공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리모델링·인테리
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만 ‘경미한 건설공사’에 한해선 미등록 업체도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다. 1500만원 미만의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속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만으로도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는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한 무면허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소
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가의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을 할 때는 등록 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모른다는
것이다.

김주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은 “하자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lsquo
;먹튀’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를 줄이기 위해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 후 공사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면허 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업
체가 폐업했더라도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해 보상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하자보수보증급 지금을 요청하면 보증기관은 현
장실사와 보증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1500만원 미만 공사를 하더라도 가급적 등록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
장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견적을 저렴하게 제시하는 사업자보다
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과 접근이 편리한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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