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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LH 공동주택용지 분양받은 조합원에 대출
뉴스핌 | 2017-06-28 18:56:00

[뉴스핌=김지유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대출해 준다.

28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27일 LH와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이 LH에 납부할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가운데 중도금과 잔금을 위한 융자를 해 준다.

LH는 조합 융자채권 보전에 필요한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양도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은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도록 담보융자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 20% 이상을 납부한 계약자를 대상으로 토지분양대금 대비 80%까지 지원한다.

다만 융자금액이나 이자율은 조합원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LH는 토지분양대금의 신속한 회수가 담보되고 조합원들은 금융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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