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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정릉스카이 연립'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파이낸셜뉴스 | 2017-08-17 09:05:06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894-22 일대 공공주택지구 내(구 정릉스카이 연립)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정릉스카이 연립(140가구, 안전등급 D, E)은 준공 된지 40년이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2008년 재해위험구역으로 설정됐다. 서울시는 2016년 '스카이연립 종합적 재생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재난위험시설 정비의 시급성 및 공공 역할 정립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공급 가구수는 층수 및 높이제한 완화로 기존보다 24가구 증가한 16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공급 대상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노년층, 주거약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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