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롯데마트·홈플러스 임직원, 2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 2017-08-17 12:35:05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구제인정 필요 주요사례발표' 기자회견장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영숙 씨가 침대에 누운 채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련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의 2심에서 금고 3년으로 형을 낮췄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원회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도 1심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노 전 대표에 대해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에 대한 최종결정을 했음에도 제품의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길이 열리게 됐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됐음에도 제품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문구가 찍혀있었다는 점을 들어 공소사실에 ‘상습사기’ 혐의를 포함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 안전성에 결여돼 이를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만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항소는 기각돼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5000만원 선고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