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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민중정당, 이름 알리기 "B급" 행보? 억울한 대상
프라임경제 | 2017-09-21 17:04:08

[프라임경제] 21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에 소재한 대상 본사 앞, 피켓을 든 10여명이 한데 모였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대상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부린다며 지적했다.

이 중에서도 새민중정당의 공동대표 윤종오 국회의원이 앞장서 "대상이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몇 마디를 전한 그는 다음 일정상 이동해야 한다며 양해를 구한 뒤 곧 자리를 떴다.

이날 '대상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비위원회(홈플러스·이마트·민주롯데마트·마트유통노조), 새민중정당의 주최로 열렸다.

이들이 주장하는 골자는 대상 판촉사원들의 권리인데, 이상한 점은 정작 당사자는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기자회견은 윤종오 의원이 본부장으로 있는 새민중정당 최저임금119운동본부가 주관했다. 새민중정당은 지난 3일 노동자와 농민, 빈민과 적극적 연대를 기치로 내걸고 창당된 정당으로 이제 막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가지 의문은 '이들이 과연 판촉사원들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는가?'다. 그저 이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

그들의 앞선 행보, 또 훗날 펼칠 국민의 편에 서서 펼칠 행위를 떠나 적어도 오늘의 행태는 아쉬움이 남았다.

현재 대상의 판촉사원들은 업계 상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상여금을 기본급여에 포함하겠다는 논의는 지난해 5월부터 판촉직원들과 함께한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이뤄졌다.

이는 상여금보다는 기본급여를 높이길 원하는 직원들의 요구가 발단이었다. 1년에 걸친 대화 끝에 상여금 100%씩 3회 지급에서 고정급 50만원을 3차례 주는 방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곧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추석 상여금을 받은 후, 내달부터다.

단순 상여금 300%와 150만원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기본급을 높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봉 수준은 결국 동일하다는 게 대상 측 설명이다.

마트노조원이 주장한 '최저임금 꼼수'라는 게 어불성설인 이유다. 이미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보다 높은 수준의 기본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상여금 300%를 유지했을 시, 몇 년 후에는 직원들 임금 인상에 골머리를 앓을 것이 자명하다.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이 포함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상여금은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할 시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 기본급 기준 50% 상여금을 매월 지급했다면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우습게도 만일 상여금을 기본급 기준 연 600%를 12차례에 나눠 매월 지급한다면 연간 지급률로는 동일한 600%이지만, 산정기간이 연간단위이므로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을 말한다. 그러나 동일 임금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했다, 어겼다 갈릴 수 있다는 건 취지가 무색한 일이다.

이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안에 기업 측에서는 상여금을 낮추고 기본급을 높이는 방식을 꾀할 수 있다. 이러나저러나 당장에 직원들 복지수준 차이는 크지 않지만,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할 시 상여금까지,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사실상 상여금은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으로 강제성이 없다. 상여금을 높게 산정하는 건 기본급여 지급 시 발생하는 4대보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대상 측은 7530원으로 책정된 내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더라도 이미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기본급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상의 임금 개편은 장기적으로 본 큰 그림일 수 있다. 회사 측의 이점이 더 큰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상은 20년도 전부터 판촉직원들을 100%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연봉협상은 내년 초 추진할 계획으로 인상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대상은 복지 개선을 위해 교육복지센터와 근속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월 1만원씩 지급하며 추가로 1년마다 5000원씩 증가, 최대 5만원 한도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임금체계 개편은 이미 올해 5월 최종 협의가 이뤄졌고 이후 수개월 마트를 돌면서 직원들 대상 설명회를 진행, 70% 이상 동의서를 받았다. 대상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점은 없다. 제3자가 직원들 급여 수준을 놓고 왈가왈부하며 이 부분을 꼼수라고 불려야 할까.

직원들은 월 고정급여가 늘어나는 데 초점을 뒀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더라면 제3자 강성노조가 아닌 본사 직원들이 들고일어났을 문제다.

이보다는 최저임금의 모순된 점을 바로 잡는데 주안점을 둬야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부당한 처우에 놓인 이들을 위한, 약자의 편에 선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하영인 기자 hyi@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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