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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제한 및 섬유 수입 금지...유엔 대북제재 이행
파이낸셜뉴스 | 2017-09-23 14:11:05
중국 정부가 이달 11일(이하 현지시간)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하는 석유관련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3일 공고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23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콘덴세이트는 천연가스 부산물로 등유나 나프타 생산에 쓰인다. 다만 상무부는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공고일 0시(23일 자정)를 기해 관련 상품의 수출 절차를 밟지 않으며 앞으로 이들 제품은 일률적으로 수출화물 처리 금지 품목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오는 10월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배럴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이 이 상한선에 근접할 경우 수출상황 공고 당일부터 일률적으로 그 해의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아울러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는 공고일인 이날부터 즉각 시행되며, 결의 통과 이전에 거래가 체결된 물량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수입 수속을 마쳐야 한다. 상무부는 "12월 11일 자정부터는 이미 세관에 신고가 되었더라도 섬유제품의 수입 수속을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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