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가해 아이 부모까지 처벌…왕따문제 대처하는 천조국 클라스
뉴스핌 | 2017-10-17 16:34: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김세혁 기자] 집단 따돌림(왕따) 가해 학생의 부모까지 처벌하는 새로운 법률이 미국에서 시행된다. 비록 한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어서 주목된다.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들은 최근 기사를 통해 미국 뉴욕 노스 토나완다 시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왕따 대응책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노스 토나완다는 아이들의 왕따 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달을 기해, 왕따 가해 학생은 물론 그 부모를 처벌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위반자는 15일 이하의 구류, 250달러(약 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의회는 왕따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왕따를 나몰라라하는 일부 몰상식한 부모를 처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시의원들은 수 년 전 위스콘신주의 한 마을이 적용했던 법률을 참고했다. 시의회는 "당시엔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경찰이 수 차례 경고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그것만으로도 효력이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가해 아이 부모까지 처벌하는 이번 대안에 주민들은 반색했다. 왕따가 어느 지역, 국가에만 해당하는 이슈가 아닌 데다, 쉽게 근절되지 않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주민들이 찬성하는 건 아니다. 한 학부모는 "왕따 가해 아이 역시 집에서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부모를 처벌하는 것이 아이 학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맞섰다. 

한편 노스 토나완다 시의회의 대안은 왕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