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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터넷은행 지방거점 논의? 특혜인가 논란부터 신경 써야
프라임경제 | 2017-11-17 14:34:48
[프라임경제] 지방에 거점을 둔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재 은산분리 규제 완화 답보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해당 방안 도입을 위한 구상 단계에 돌입했다.

당국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계없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조항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율과 의결권 한도가 모두 15%로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는 일반 시중은행(지분 10%, 의결권 4%) 형태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지방은행으로 규정하면 기존 시중은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은행권 환경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적용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방안 역시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답보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전국을 영업망으로 한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으로 정의돼 있다.

은산분리 완화에 고심하는 당국의 행보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메기를 표방한 만큼 과감한 투자를 내세운 혁신적인 사업에 자본이 필요하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아직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국이 이 같은 논의에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를 부여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1호 인터넷전문행인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총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에 미치지 않아 관련 기준을 '직전 분기 말 기준'에서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변경하고 적격성 기준을 통과시켰다는 특혜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장막 뒤에 감춰졌다.

이런 와중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형태 변경으로 비금융주력자의 지분을 늘리려는 방안 논의는 답보 중인 특례법을 피해가기 위한 새로운 꼼수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현재 당면문제를 없애 금융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당국이 근본적 문제해결보다 은산분리 완화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인터넷은행 산업 활성화가 아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장악을 위시해 기업의 사금고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은 은산분리나 지방은행 규정 등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법적 과제를 신경 쓰기보다는 특혜인가 의혹을 먼저 매듭져야 할 때다. 선결과제를 해결하고 은행권의 향후 백년대계를 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순서다.

이윤형 기자 lyh@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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