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공정위, 하도급대금 안 준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제재
SBSCNBC | 2017-11-19 18:54:18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부산 소재 산업플랜트 부품제조업체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는 2012년 2월 협력업체 A사에 배기구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를 제공한 것은 물론 하도급대금 2억2000만원도 지급기일보다 10~414일 늦게 지급했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이 늦어진데 따른 지연이자 1억8400만원은 아예 주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당기순익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으로, 올해 들어서만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공정위 제재를 받는 등 상습적인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